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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위원회

  • [보도자료] 시흥시 법정 의무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 턱없이 부족!

시흥시 법정 의무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 턱없이 부족!17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함에도 1개 시설만 존재,정의당 시흥시 지역위원회, 시흥시장의 직무유기 주장!

-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재정 및 공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1항 3호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한다.” 고 지자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시설이며, 집이나 학교의 근접한 곳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시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당구장, 게임장, 음악감상, 밴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시흥시는 법정 의무규정인 17개동에 17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집이 설치,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정왕동 1곳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2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시흥시 관내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자’는 390명 이상으로 파악되어 청소년 정책 및 투자에 시흥시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그럼에도 시흥시는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인색함을 보여주고 있음.

-정의당 시흥지역 조경호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투자에 인색함을 보인다고, 이는 시흥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힘.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어른도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며 균형감 있는 재정 편성과 집행을 요구한다며입시에 찌들어 사는 아이들이 단 1시간이라도 마음껏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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