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위원회 규약 전부개정 투표 공고
1. 관련 규정
[시흥시위원회 규약 제 3 장 집행기구 제 8조 (당원대회) 2항의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흥시위원회 규약 제정 및 개정
2. 개정 취지
1) 오·탈자를 바로잡아 규약의 해석을 보다 명징하게 하고자 함
2) 2019년 1월 29일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경기도당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약을 준용하기 위하기 위하여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경기도당 규약·당규개정검토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 규약 표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당 내 지역위원회 간 규약의 통일적인 적용을 꾀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표준안에 근거한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함
3. 진행 경과
- 2019년 08월 25일(일)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5기 1차 정기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의결하여 발의함
4. 투표권자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0조(선거권)을 준용하여, 공고일 직전 월 말일인 2019년 07월 31일 기준으로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됨. 단,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음.
※ 투표권 부여 기준
입당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04/1 9 ~ 2019/01/31 |
2019/2/1부터 7/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9/02/01 ~ 2019/02/28 |
입당일로부터 7/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9/03/01 ~ 2019/03/31 |
입당일로부터 7/31까지 3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9/04/01 ~ 2019/04/30 |
입당일로부터 7/31까지 2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
2019/05/01 ~ 현재111111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5. 투표 일정과 투표 방법
(1) 투표 공고일: 2019년 8월 30일(금)
(2) 투표 방법: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vote.justice21.org )을 통한 찬반투표
(3) 투표 기간: 2019년 9월 3일(화) 09시부터2019년 9월 6일(금) 18시까지
(4) 의결 기준: 시흥시위원회 규약 제6조(당원대회의 소집 및 운영)에 의거 시흥시위원회 당권자 수의20/10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개정(안)
전부개정안인 관계로 신구대조표 없이, 현행 규약 및 전부개정(안)을 붙임 문서로 대체함
정의당 시흥시위원회 위원장 정 도 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