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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위원회

  • [2/13] [정책공약] 지역소멸 대응 5대 정책공약 발표
[정책공약] 지역소멸 대응 5대 정책공약
-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등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
- 진주지역 대학 무상교육, 대학내 민주주의 정착
- 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이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건립 추진
-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 확대로 지방재정 강화
- 농어민 공익직불금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해 2028년 월 30만원, 2030년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지역소멸이 화두가 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국토의 단 1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46%가 인구소멸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역의 부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지역의 대학 상당수는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시로의 극단적인 집중사회가 만들어 낸 초격차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제자리 걸음이고 지역의 재정자주도는 낮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소득은 농외소득보다 턱 없이 낮아 농어민 유출은 계속되고 유입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수도권, 도시로의 집중사회가 아니라 지역으로의 분산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분산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부의 유출을 막는 순환경제와 의료, 교육 등 기본권에서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함께 농어민도 살만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지역공공은행설립 특별법을 비롯한 지역경제순환 5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녹색돌봄경제투자를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개발 및 금융배제의 해소와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의 협력 및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이자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중소상인의 저리 대출을 추진하고, 작은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공은행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투자를 최대 확대하여 지역부터 일자리보장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대규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지역적 규제를 강화해 지역에서 창출된 부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통해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확대하고 진주사랑상품권을 통한 납세, 정책자금 지원 등 진주사랑상품권의 2차 이상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진주시의 지역생산물 공공조달 책무를 신설하고 조달청과 진주시의 ‘생활임금, 지역공동체 부 구축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회서비스 제공’,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 순환’ 등 지역 공공사업의 지역사회 확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진주지역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대학내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은 국민이 뽑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고등교육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대학과 일자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요구됩니다. 진주지역 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실 비리 사학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를 육성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균형있는 대학 재정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또한 진주시와 협력하여 농촌 학교에 학생 기숙사 및 가족 주택,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지역에서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주지역 대학내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지역 사립대학의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이 대학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총장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개방이사 제도개선, 총장선출 제도개선,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대학운영 정보공개 확대, 교육부 감사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 인원을 늘리고 배출된 의료인력의 지역복무를 의무화하고 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이 500병상 이상으로 건립되도록 하여 의료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의료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정진료권 내에 질 좋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병상이 집중된 수도권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과 지역간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대 인원을 늘리고 배출된 의료인력들의 지역복무를 의무화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중증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백 없는 지역 필수의료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하고 사업소득•근로소득 납세지 변경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복지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 확대는 필수입니다.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22%로 상향조정하고 국세의 추가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입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납세지가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개인소득자는 해당 원천소득 발생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거주자의 경우 주거지로 납세지를 변경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도 해당 원천소득 발생지로 변경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농어민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농어민들의 소득보장은 식량자급 뿐 아니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농어민기본소득을 통해 농어민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농어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수산공익직불제를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하여 2028년부터 월 30만원, 2030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
녹색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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