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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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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공고

 

대상자 : 경기도당 용인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주 문 : 징계 대상자에게 [경고]의 처분을 합니다.

 

 

○○○은 당규와 선거공고에 따라 선관위에서 금지하는 자동동보방식의 문자를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동보방식의 문자 발송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은 직위를 가진 당직자로서 선거공고에 있는 금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와 상의하였다고 하나 운영위원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당원들에게 자동동보방식으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위원회의 후보가 후보 추천 게시물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경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자를 보낼 당시 후보 추천 게시물을 게시한 후보가 2명이라 2명의 후보 추천 게시물만 링크하여 문자를 보낸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도 인정됩니다.

 

경기도당 선관위에서는 심의 결과 당규와 공고 위반이 명백하기에 당규15호(선거관리규정) 44조 2항에 따라 [경고]의 처분을 내립니다.

 

아울러 실명을 제외한 지역과 직책을 공개하여 경기도당 홈페이지와 해당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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