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의왕과천위원회

  • 정의당 과천지역위원장 선출 선거 선거인 명부 공고

정의당 과천지역위원장 선출 선거 선거인 명부 공고

 

 

2013년 9월 30일 공고된 선거공고에 따라,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 까지 진행되는 정의당 과천지역위원장 선출선거 선거인 명부를 공지합니다. 본 명부는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에 의거, 9월 29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권자 수는 33명입 니다.

본 명부에 이의가 있으신 당원님들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본 공고의 답글로 작성하시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정수지 간사에게 메일 또는 전화로 해주시면 됩니다.  ( sujee01@hanmail.net / 010-5016-0218 )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

1

구자*

1968-05

2

김근*

1961-08

3

김병*

1970-04

4

김봉*

1968-07

5

김순*

1994-05

6

김종*

1973-02

7

김태*

1965-04

8

김형*

1962-12

9

김형*

1962-04

10

박동*

1990-03

11

박영*

1968-03

12

박정*

1962-09

13

박효*

1959-01

14

석진*

1970-10

15

심용*

1964-01

16

오종*

1962-12

17

원종*

1970-10

18

윤승*

1972-01

19

이수*

1969-09

20

이재*

1960-12

21

이정*

1965-11

22

임명*

1965-10

23

임정*

1973-09

24

장선*

1962-07

25

정경*

1969-12

26

정수*

1988-07

27

정재*

1953-03

28

조길*

1961-10

29

조정*

1979-11

30

하재*

1978-11

31

현홍*

1966-03

32

황순*

1977-12

33

황지*

1981-10

 

 

 

2013년 10월 1일

정의당 경기도당

과천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수연

 

 

 

[ 붙임 : 정의당 선거관리 규정 ]

제15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2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22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당원 중 제15조에 의한 선거권자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련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제15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③ 단, 1, 2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매일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④ 위 1, 2항의 이의신청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⑥ 투표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투표를 위해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