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과천지역위원장 선출 선거 선거인 명부 공고
2013년 9월 30일 공고된 선거공고에 따라,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 까지 진행되는 정의당 과천지역위원장 선출선거 선거인 명부를 공지합니다. 본 명부는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에 의거, 9월 29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권자 수는 33명입 니다.
본 명부에 이의가 있으신 당원님들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본 공고의 답글로 작성하시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정수지 간사에게 메일 또는 전화로 해주시면 됩니다. ( sujee01@hanmail.net / 010-5016-0218 )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 |
1 |
구자* |
1968-05 |
2 |
김근* |
1961-08 |
3 |
김병* |
1970-04 |
4 |
김봉* |
1968-07 |
5 |
김순* |
1994-05 |
6 |
김종* |
1973-02 |
7 |
김태* |
1965-04 |
8 |
김형* |
1962-12 |
9 |
김형* |
1962-04 |
10 |
박동* |
1990-03 |
11 |
박영* |
1968-03 |
12 |
박정* |
1962-09 |
13 |
박효* |
1959-01 |
14 |
석진* |
1970-10 |
15 |
심용* |
1964-01 |
16 |
오종* |
1962-12 |
17 |
원종* |
1970-10 |
18 |
윤승* |
1972-01 |
19 |
이수* |
1969-09 |
20 |
이재* |
1960-12 |
21 |
이정* |
1965-11 |
22 |
임명* |
1965-10 |
23 |
임정* |
1973-09 |
24 |
장선* |
1962-07 |
25 |
정경* |
1969-12 |
26 |
정수* |
1988-07 |
27 |
정재* |
1953-03 |
28 |
조길* |
1961-10 |
29 |
조정* |
1979-11 |
30 |
하재* |
1978-11 |
31 |
현홍* |
1966-03 |
32 |
황순* |
1977-12 |
33 |
황지* |
1981-10 |
2013년 10월 1일
정의당 경기도당
과천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수연
[ 붙임 : 정의당 선거관리 규정 ]
제15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2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22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당원 중 제15조에 의한 선거권자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련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제15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③ 단, 1, 2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매일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④ 위 1, 2항의 이의신청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⑥ 투표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투표를 위해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