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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위원회

  • 과천 지역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경기도당 과천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경기도당 과천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역위원장 선출 관련 사항 및 일정을 공고합니다.

 

1. 선출 단위

가) 1인의 지역위원장

 

2. 선출방법

가) 당원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나)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을 묻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선거권자

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4. 피선거권자

가) 선거명부작성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회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가)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2조)

(1)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 전일을 기준으로 과천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나)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23조, 24조)

(1) 과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지역위게시판에 선거인명부를 공고한다.

(2) 과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다)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1)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투표종료 전까지 구제할 수 있다

 

6. 후보등록및 기호추첨

가) 후보 등록은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과천지역위 당원게시판에 ‘출마의 변’과 ‘공약’을 게시하고 5인 이상의 댓글 추천으로 후보자격을 부여한다.

나) 기간 3일간

다) 등록 마지막 날에 기호 추첨한다

 

7.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선거운동기간

(1)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 제한 및 금지 사항

(1)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는 후보자발송 5회, E-mail은 선관위 위탁발송 2회로 제한한다

(2)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3)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4)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5)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7)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8)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8. 투표

가) 투표방법

(1)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한다

나) 투표기간 : 2013년 10월 14일 – 2013년 10월 18일

(1)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3년 10월 14일 오전9시부터 10월 18일 오후3시 30분까지 진행한다.

(2) 현장투표는 10월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

다) 현장투표장소

(1) 과천 그레이스 호텔 상가 523호 마실지역사회연구소

 

9. 개표

(1) 10월18일 : 현장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원 2인 입회하에, 현장투표 개표와 온라인 개표 값을 함께 발표한다

 

10. 주요 선거일정

가) 선거공고 : 9/30(월)

나) 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 10/1(화)

다)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0/1(화)~10/3(목)

라) 선거인명부 확정 : 10/4(금)

마) 후보등록 : 10/5(토)~10/7(월)

바) 선거운동 : 10/8(화)~10/13(일)

사) 당원투표 : 온라인투표 10/14(월)~10/18(금)

아) 현장투표 10/18(금)

 

2013년 9월 30일

 

정의당 경기도당

과천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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