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남양주시병위원회

  • 유00 당원이 나00 당원에게 행한 행위에 대한 당기위 제소사안 결정 공지
(경기당기위 : 2016-09-05)
징계 결정문
제소인 : 나00, 남양주시위원회(위원장 양수일)
피제소인 : 유00
제목 : 유00 당원이 나00 당원에게 행한 행위에 대한 제소사안 결정


아래와 같이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제소인 유00 당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함.

1. 유00 당원이 나00(당시 당원)에게 행한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된다.

2. 성추행은 당규 제 13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 2조 성폭력에 해당된다.

3. 이에 당기위 산하에 성차별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하였다.

4. 유00 당원의 행동은 당규 제 7호의 제3장 제7조 2항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4항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위에 따라 피제소자 유00 당원에 대한 징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성명
유00
징계의 종류
당원자격정지 1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다.)
병과 명령
가해자 유00 당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성폭력가해자 교정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하고 그 교육이수필증을 경기도당 당기위에 제출한다. (단, 기간은 징계결정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여야하고 비용은 자비로 한다)


6. 제소자 나00에 대한 보호 및 구제조치는 다음과 같다.

성명
나00
조치
1.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청구한 요금에 대해 당이 우선 지원한다.
2. 가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는 제소자가 탈당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되 추후 제소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적극 반영한다.


7. 아울러 남양주시위원회의 운영위원 및 활동당원(시위원장지정)은 지역내의 건전한 당활동을 추구하기 위하여 당이 주관하는 성평등,장애평등 교육을 올해내에 지역위 단독으로 필히 이수하도록 한다.(이수증제출)

8. 징계결정문등은 경기도당 및 남양주시위원회 게시판에 공개하고 병행하여 그 범위내의 다수당원이 접할 수 있는 매체(밴드등)에도 게시한다.


2016. 09. 05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 필 기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