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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위원회

  • [정의 부평 보도자료] 정의당 현수막 훼손 철거, 합법적 정당활동 방해! 편파적 행정조치! 부평구청 규탄한다.
[보도자료] 부평미군기지 정의당 현수막 훼손 철거, 합법적 정당활동 방해! 편파적 행정조치! 부평구청 규탄한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11월초 부평미군기지내 일본조병창 병원건물에 대한 국방부의 일방적인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또한 11월 10일경엔 철거 중단에 대해 대시민 홍보와 함께 합법적인 정당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미군기지 구)정문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21일 오후 한 시민이 정의당 부평구위원회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제보를 하여 22일 현장을 가보니 실제 현수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22일 이번 현수막 훼손 철거에 대해 ‘불법적인 나쁜 행위’로 판단하여 부평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바, 부평구청의 행위임이 밝혀졌다.  

이 현수막 훼손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 하도록 하는 정당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방해한 것이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한다.’ 의 내용에 따라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

그동안 부평구는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온 바 있으나, 이번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관련해서는 그 합리성을 상실한 채 편파적 행정조치를 한 것이다.(현재는 다른 현수막까지 철거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함)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우선 이번 현수막 불법 훼손 철거를 합법적 정당 활동에 대한 방해와  편파적인 행정 조치로 판단하고, 부평구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부평구청의 공식적인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현수막을 다시 게시 할 예정이다. 
또한 철거 중단과 함께 인천시ㅡ국방부ㅡ문화재청이 캠프마겟 건물중 일제의 침략성과 잔재를 역사적으로 기억할만한 건물 하나쯤은 상징적으로 보전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를 거듭 촉구 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미반환된 부평미군기지 D구역까지의 완전반환, 깨끗한 정화, 개방과 시민공원 조성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2022년 11월 2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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