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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안행위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 후원회 부활을 계기로 정당들이 민의에 더욱 귀기울이게 되길
-“정당들이 재정적으로도 국민에게 의존해야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가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발의하였던 정당후원회 부활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안에 반영되어 오늘(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 6 30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도록 하였다(2013헌바168).
  
이에 지난 4 12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당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 및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확대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며 유일하게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당후원회 설치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안에 반영되었으며,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직접 후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정당후원회 부활 내용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당 후원회 부활을 계기로 정당들이 민의에 더욱 귀기울이게 되길한다고 밝히며,
  
정당들이 재정적으로도 국민에게 의존해야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



출처: http://omychans.tistory.com/1659 [노회찬의 공감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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