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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809] 정일선 대표의 구속기소가 있었다면 현대비앤지스틸의 3번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정일선 대표의 구속기소가 있었다면

현대비앤지스틸의 3번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비앤지스틸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 노후화된 산업단지 설비 교체, 즉각 지원하라!

-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1개월 동안 현대비앤지스틸에서만 3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작년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지난 7월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두 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당시, 현대비앤지스틸 노동조합이 노후 설비 개선, 인원 충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지만 노동부는 미온적인 조치만 보였습니다. 현대비앤지스틸 측 역시 생산성 타령만 반복할 뿐, 노동조합이 산보위를 통해 요구한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닙니다. 4명의 보전 인원을 전공장의 보수를 담당시켜 촉박한 작업 시간에 시달리게 하고, 노후화된 설비 방치로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한 명백한 기업 살인입니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현대비앤지스틸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배경에는 노동부의 미온적 감독행정과 사용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기조가 있는 것입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보호 조치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데 회사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영책임자 봐주기식 중재법 개악이 진행되면, 이번과 같은 중대재해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님이라서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몰아넣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리 끈끈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동자 안전에 힘쓰는 사용자가 중재법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칠 생각입니다. 사측 책임자와 노동부, 검찰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이곳 창원 국가산단은 입주기업이 첫 가동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이번 사망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설비와 인력 부족의 문제가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현대비앤지스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설비교체와 함께, 이번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나타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3.08.09.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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