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230726] 지역 공공의대 법안 발의 정의당 전국 동시 기자회견

지역 공공의대 법안 발의 정의당 전국 동시 기자회견

 

 

오늘 정의당은 지역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운영제정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시간 국회에서, 전국의 시도에서 법안 발의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는 사태가 연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시기에 17세 정유엽 님은 병원을 전전하다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청소년이, 어린이날 연휴에는 5살 아동이, 그 이틀 전에는 70대 노인이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아다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7년간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6명으로 OECD 평균 13.1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은 분야별 전문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활동 의사 수의 1/3이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과목인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소아과 20.1%, 흉부외과 49.1%, 외과 65.2%, 산부인과 74.8% 순으로 낮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가 폐과를 선언하고, 다른 필수 의료과에서도 의료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전공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료체계는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전 국민 7명 중 1명이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근처에 없는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거나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연봉 4억으로도 의사를 못 구해 일주일에 절반은 응급실 문을 닫는 지방 병원과 응급환자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지방 의료 공백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모든 환자에게 평등한가, 모든 지역에서 평등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인력이 수도권으로, 특정 전공으로 편중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은 지역으로의 정착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지방의 인구감소 또한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350만 인구 수준에 의대 정원은 76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6명에 불과합니다.

 

경남에는 지방의료원 및 포괄적인 이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60분 이내로 접근 불가능한 취약인구가 30%인 지역이 8(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입니다. 이곳 중 대부분의 서부경남권 군 지역은 지역 내 총 병상이 300병상 미만인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도달 시간이 자동차로 30분 거리 밖에 있는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일차의료 취약지역 역시 9(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입니다.

 

역대 정부가 의사 수를 확대하려 해도 의협은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형병원이 없고, 응급상황 시 치료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사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방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제정안인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해 입학금부터 모든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역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졸업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 근무를 촉진하도록 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비용 보조 및 정책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발족해 여러 차례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이 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를 위해 사업단 공동추진단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강은미 국회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나고 자란 곳에서 공부하고,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우리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며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먼 꿈이 아닐 것입니다.

 

정의당이 반드시 지역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의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07.26

정의당 경상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