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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04]대우조선해양은 행정소송 1심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직접고용하라!

대우조선해양은 행정소송 1심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직접고용하라!

 

- 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재판 승소를 환영한다.

 

지난 23()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청원경찰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청원경찰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정의당경남도당은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1심판결을 환영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즉각 1심판결을 수용하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014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대우조선 청원경찰 26명의 복직은 법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조치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지난해 108일 경찰청 국정감사자리에서 경찰청장에게 해고된 대우조선 청원경찰에 대한 질의를 통해 청원주는 고용하는 주체이며, 청원주가 아닌 하청업체가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청원경찰의 고용주체는 대우조선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원직복직을 시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될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 또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02.04.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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