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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25]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악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개악 반대한다.

 

-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명안정, 더 이상 유예, 방치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악에 맞서 금속노조가 선제적 총파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1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법안을 다루고, 오는 12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개악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노조법개악에 반대하며,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명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예되거나 방치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을 채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보수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이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으나 산재 사망자의 79.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데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4년 유예시키자고 말하고 있다.

 

ILO 기본협약의 형식적 비준만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안에는 결사의 자유나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사라지고, 국제노동기준인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도 찾아볼 수 없다. 노조법 개악을 통한 노동3권 무력화에 앞장 선 이명박 정부, 전경련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동악법과 불법 2대 지침으로 노동자 목을 조르는데 혈안된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더 이상 유예될 수 없으며, 다시한번 노조법개악에 반대하며 정부와 거대양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노동존중 사회라고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 노동존중 사회로 가고자 한다면 노동자이 거부하고 있는 노조법 개악이 아닌 전태일3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11.25.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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