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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보릿고개 넘기고 있는 교육 노동자들 대책 절실하다.

보릿고개 넘기고 있는 교육 노동자들 대책 절실하다.

 

-지원책 밖의 특수고용노동자 학원강사와 방과후 강사 생계 유지 어려워

-기한 없는 학원 휴원, 이제는 대책 마련해야

-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국 학교 개학을 당초 9일에서 23일로 2주 더 연기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 개학을 미루더라도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통해 다수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에도 휴원을 권고하였다. 실제로 학원과 PC, 동전 노래방과 같이 학생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학생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5일기준 전국의 학원 휴원율은 학원이 42.1%, 교습소가 45.7%로 나타났으며, 경남 도내 학원 휴원율은 228일 기준 62.4%로 높았지만, 35일기준 46.5%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휴원 학원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등 의미 있는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출중심의 휴원 학원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직접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원 강사에 대한 지원이 없는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하고 한달을 벌어, 한달을 먹고 사는 6070%의 영세학원들에 지자체와 정부가 아무런 지원 대책 없이 휴원만 권고하는 것은 빛을 빛으로 갚으라는 소리일 뿐이다.

 

특수고용직인인 방과후 강사는 서류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개인이 직접 계약을 맺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학교장과 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번 추경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학원 강사도 똑같은 처지이다. 직장인과 똑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이 생계위기에 놓여있지만 이번 추경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규 과목 가르치는 교직원과 달리 수업이 취소되면 방과후강사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을 신청한 학부모들이 납부한 수업료로 임금이 지급되어 수업이 없으면 환불조치 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 받은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지자체 교육청이 개선을 위해 재난으로 인한 휴강은 환불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했지만 현행법상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천재지변'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의 대책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해고가 자유로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고용안정대책도 시급하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향후 추경 안에 반영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다.

 

또한 휴원 권고의 실효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휴원기간 만큼이라도 교육부가 노동부 중기부와 같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 지원과 학원강사 지원책 마련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경남교육청 또한 학교 비정규직의 무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의 약자인 강사를 위한 대책은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존해야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학생과 학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전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 03. 10.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대변인 문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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