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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2]창원시정에 대한 감시가 업무방해 혐의인가?

창원시정에 대한 감시가 업무방해 혐의인가?

 

  • 창원아티움시티 측은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 경남도당 위원장에 대한 고소는 정의당 경남도당에 대한 고소이다!
  • 경남도당은 이 건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창원 SM타운 특혜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11() 사업시행자인 창원아티움시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창원시 감사관과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01826일 창원 SM타운 특혜의혹 진상규명 시민고발단 330여명과 함께 창원지검에 안상수 전 창원시장등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증거불충분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납득할 수 없으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후 창원시 감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고발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투성이로 밝혀진 창원 SM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잘못된 창원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더 이상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행정의 감시자로서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지난 20191212일 시정질문을 통해 2015년 안상수 전 시장 시절 추진하다 각종 특혜 의혹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창원시 감사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상당한 위법사실과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재 협약을 추진 중인 창원 SM타운 문제와 관련해 창원시의 대책과 허성무 창원시장의 해결의지를 물어본바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행정의 감시자로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으로 대두된 사안에 대해 창원시의 대책을 물은 것이 업무방해 행위인지 창원아티움시티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 시정활동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닌지 되물어 보고 싶다.

 

업무방해 혐의로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정의당 경남도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창원아티움시티 측은 당장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향후 창원시 감사결과를 토대로 추가고발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0.02.12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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