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20200116]‘골목형 상점가’ 지원법(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골목형 상점가지원법(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수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지방의회에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조례등을 발의하여 통과 시킨바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우리사회의 불평등해소와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대 여야정당들 속에서 소수이지만 큰 울림을 준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단들의 큰 성과일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올해도 전국적 차원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생활형 조례 추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지난 9()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은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없앴다. 이로써 이르면 올해 7월말 또는 8월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소상공인들의 민생의 주름이 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골목상권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상점가의 범위를 정할 때 , 소매점포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도록 법을 해석하고 운용하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카페,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상점가 등록 자체가 제한되어 왔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봉쇄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 아닌, 상점가 육성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법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내실 있게 반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업종이나 점포 규모 등의 제한 없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이루고 상권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편의적인 규율·규제 대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범위는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할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골목형이라는 단어에도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도로와 골목의 다양한 형태만큼 상점가의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추혜선 국회의원과 정의당 민생본부, 정의당 지방의원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와 함께 빠른 시일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당 또한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의당 의원이 있는 경남도와 창원, 거제에서 그리고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름을 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20. 1. 16.

정의당 경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