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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31]창원형 ‘살찐 고양이 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창원형 살찐 고양이 조례통과를 환영한다.
 

 

- 30() 최영희 창원시의원 대표발의 안 통과

- 정의당 경남도당 소득양극화, 불평등 해소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지난 18() 경남도의회에서 정의당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후 창원시의회에서도 30() 정의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창원시에서도 창원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이사, 감사등 임원의 연봉 상한선과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임원과 직원간의 연봉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서 창원시의 공공기관인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시설공단, 경륜공단 등 4곳의 임원은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7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하게 되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형 살찐 고양이 조례통과를 환영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21() 정의당 의원단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우리나라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끝없는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해 경남도의회를 시작으로 정의당 의원이 있는 창원과 거제에서도 그리고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극심한 소득격차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살찐 고양이 조례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10.31.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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