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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4]도 금고 지정 선정, '탈석탄'실적 평가 반영 환영한다.

도 금고 지정 선정, '탈석탄'실적 평가 반영 환영한다.

 

금고지정제는 지자체가 공공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 금융기업인 은행과 계약하는 제도이다. 금고지정 365에 따르면 올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금고시장 규모는 대한민국 국가예산에 맞먹는 341조원이 넘는다.

 

경상남도는 이번에 금고 유치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탈석탄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환경단체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지자체 금고에서 배제하자는 목소를 내왔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의 이번 탈석탄 금고지정을 환영한다.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인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예상할 수 없는 기후에 맞춰 탈석탄 금융 우대는 금융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도금고 탈석탄 지정에 먼저 지지의사를 밝힌 양승조 충남지사는 "금융기업이 국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자 인류가 누려야 할 온전한 삶을 희생한 값으로 돈을 불리는 석탄금융이 조속히 종속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시한번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경상남도의 탈석탄 금고지정을 환영한다.

 

2019.9.24.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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