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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2]정의당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 일재잔재 근로청산하고 노동의 본 모습 찾아야...

- 조례상 근로표현 노동으로 명칭 변경해 노동 주체성 강조해...

- 경남도 16개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

 

지난 726일 창원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근로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기초자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 조례를 주도한 정의당 최영희 의원은 제안이유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해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들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당장 창원시 에서는 28건의 조례가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꾸게 된다.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단은 이번 조례의 의미를 단순히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꾸는 단어의 변화만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에 그 의미를 둔다.

 

노동근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지만 노동자의 일 수행에 관한 주체적인 모든 과정에 대한 존엄을 함의한 표현은 노동이라는 명칭이다.

 

또한 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등 식민지배논리를 위한 용어로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한반도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노동절대신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는 등 억압의 수단으로서 노동대신 근로를 취해 널리 사용하게 했다.

 

근로노동은 현대사를 거치면서 그 사회적 의미가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매년 51근로자의 날1923년 제정된 노동절에서 시작되었으나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란 법률을 통해 날짜는 310일로,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을 본래 노동절인 51일로 변경했지만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행정관청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에서도 소위 운동권들의 용어로 인식되었다. 일례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거지’, ‘더럽다라는 대답들이 나왔을 정도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나쁜 것으로 덧칠되어져 왔다.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단은 노동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고 원동력이며 우리 역사를 이끌어 온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이 이렇게 대우받을 단어가 아닌 것이다. 이제 그 이름을 정확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등 정부부처 내지 직제명칭까지 노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해 경기, 충남, 제주 등 정의당 시, 도의원들이 있는 전국 9개 지역에서는 각종 부서 명칭을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통과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차원에서도 역시 올바른 노동명명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단은 창원시의 이번 조례안 가결을 계기로 노동과 노동자가 생산 및 사회발전의 주인, 주체이며 원동력이라는 뜻이 자리매김 되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단은 창원시 뿐만 아니라 거제와 경남도 차원에서도 노동존중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단의 노력이 정의당만의 노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노동존중을 위한 사회전반의 움직임 속에서 경남도의 16개 시군차원으로 확대되어 노동의 올바른 명명을 통해 노동존중 경남의 완성을 위해 경남이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8.22.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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