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정책논평20190529]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 관련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 관련

 

?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25%,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실효대상 공원부지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하기로 하였다.

-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에 지자체의 공원조성 유도를 위하여 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해갈 계획이다.

-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하였다.

넷째,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공원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발표에는 국비 지원 없이 대부분 다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먼저, 국공유지 10년간 실효유예 보다는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법 개정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이자 70% 까지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도 50% 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 지방채 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2019년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 예산이 79억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 중 서울은 25%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47억으로 가장 많고, 대전·전남·강원·경남·충남·충북·세종시 등은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 지자체들은 수년간 정부에 토지 매입비와 부지 조성비에 대한 국비 50%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생색내기로 밖에 볼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액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입비용도 일부 지원할 필요 있을 것이다.

 

? 또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자를 민간사업자에서 공공사업자(LH)로 변환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갈등이 심한 상황인데 단순히 사업자를 공공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갈등 원인은 주로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제대로 된 사업설명이 되지 못한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지역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법적 개발 불가지역이 다수 포함된 지역, 이용객이 많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지역 등이다. 따라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지 않도록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녹지지역 지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당정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국공유지 실효유예 방침은 환영하지만 아직도 근본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비지원과 함께 전체적인 도시공원 실효시점 연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이 필요할 것이다.

 

2019.5.29.

정의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조형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