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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6]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 부결은 촛불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생인권조례 부결은 촛불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15()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재적위원 9명중 찬성3, 반대6명으로 부결되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민주시민역량강화의 첫걸음인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특히, 교육위원회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5, 자유한국당 3, 무소속1명으로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 투표로 인해 부결되었다는 측면에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인 정당은 의회를 통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당론을 통해 정책이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번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개개인의 판단에 맡겨버렸다. 민주시민역량강화의 첫걸음인 학생인권조례안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부결된 이번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추운겨울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직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의장직권상정과 재적의원 3분의1(20)이상 요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조례로 정해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본회의 상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5.16.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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