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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선고 결과에 부쳐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양형이 낮은것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스럽고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과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며 어용노조를 지원하고 금속노조를 탄압해왔다. 또한 금속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고과평가, 잔업·특근 강제 동원과 배제, 현장관리자 포섭, 조합원에 대한 탈퇴종용 등 회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들을 저질러왔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부당노동행위라 선고하였지만, 여전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은 노조파괴 공작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으며, 노사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증폭만 시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오늘 법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노조파괴 공작 행위를 중단하고, 금속노조와 단체협약체결을 통해 노사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9년 4월25일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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