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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3]창원시의회는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방관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방관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열린 제8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손태화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정의당 최영희 의원이 현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감축하는 것이지 원전을 철회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탈핵 정책은 국민의 안정이 우선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게 핵심이다고 결의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었으나, 표결결과 재석의원 44명중 찬성 23, 반대 21명으로 가결되었다.

 

탈원전 정책이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이자 정의당 또한 당론으로 탈원전을 채택하고 있고 이날 최영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만큼 부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민주당의 이탈표 2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이탈표 2표가 발생해 이날과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창원시의회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원들로 인해 특정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특정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표결 직후 의원에 대한 비판 또는 격려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며, 결국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 역시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실제 투표와 다른 정보, 즉 특정 의원이 찬성을 했는데 반대 또는 기권을 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의장단 선거당시 정의당 2표가 배신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 그리고 이번 결의안 표결과정에서도 정의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라도 무기명투표가 아닌 표결 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방식이라고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결 실명제가 반드시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창원시의회는 인사안건이 아닌 경우 표결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한다. 이를 위해 재적 의원의 2/3이상 동의가 있거나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만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회의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8.12.13.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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