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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2]성폭력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군사법원 2심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E-Mail :

홈페이지 :

justicekyungnam@daum.net

www.justice21.org/go/gn

담당자 : 김가영 청년학생위원회 사무국장

(010-8952-3894)

2018.11.22.() / 2

문의/055-267-6467 Tel/055-267-6467 Fax/070-8260-646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1

 

성폭력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군사법원 2심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하여군을 성폭행한 두 명의 해군간부에 대해 지난 8일과 192심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부하 군인이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으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관이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이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 1심은 각각 징역10년과 8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새로운 증거도 없이 폭행 및 협박의 증거를 찾기 힘들고,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1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와 청년학생위원회는 군사법원 2심의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가 대면해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군내 성폭행은 계급에 의한 위력이 추가로 작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더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지만, 군사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군사법원에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군사법원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다시 한번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와 청년학생위원회는 가해자들의 방패막이 되어버린 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현역 해군 대위가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용기 내어 밝힌 군대의 현실을 국방부가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해 장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15만명을 돌파한 상황으로 군은 이 상황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와 청년학생위원회는 정의가 무너진 판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2심과 달리 가해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길 촉구한다. 또한 군인의 인권과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2018.11.22.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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