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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9]정의당,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정의당,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내일(20) 16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대강당에서 개최

-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참석예정

- 정의당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운동본부장 좌장, 한화테크윈, S&T중공업, 효성중공업, S&T모티브, 현대로템등 사례발표 및 고용노동부, 국방부 토론예정

 

정의당 이정미, 김종대 국회의원실, 정의당 경남도당,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내일(20) 오후 4시 민주노총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방위산업 노동자 쟁의금지 조항의 부당성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김두현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의 방산물자수급에 큰 차질을 발생시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률적으로 쟁의를 금지한 현행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방산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반드시 삭제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한화테크윈, S&T중공업, 효성중공업, S&T모티브, 현대로템등 5개 방산업체가 노동권 제한에 대한 현장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노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과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3권 실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그 후 노 의원님은 올해 1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개선에 앞장섰다고 발혔다.

 

이어 조만간 국회는 ILO협약 비준을 대비하여,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여러 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위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181119()

정의당 경남도당

 

참고자료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1120() 16:00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

16:00 개회식 1

- 진행 : 김순희 경남도당 사무처장

- 민중의례

- 인사말 : 김종대 국회의원,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토론회-2

- 좌장 :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

- 발제 : 금속노조 법률원 김두현변호사

- 토론 1 : 한화테크윈 현장 사례 및 토론 - 박태민 법규부장

- 토론 2 : S&T 중공업 현장 사례 발표 및 토론 - 미정

- 토론 3 : 효성중공업 현장 사례 및 토론 박재민 조직쟁의부장

- 토론 4 : S&T 모티브 현장 사례 발표 및 토론 - 윤승근 부지회장

- 토론 5 : 현대로템 현장 사례 발표 및 토론 -미정

- 토론 6 : 정의당 노동본부 최용 팀장, 노조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국회 논의 상황

- 토론 7 : 고용노동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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