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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4]㈜두산모트롤 부당노동행위에 눈감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고용노동부인가?

두산모트롤 부당노동행위에 눈감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고용노동부인가?

 

- 고용노동부, 두산모트롤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노조 간 임금, 승진, 원조제공의 차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창원 공단 내 두산모트롤은 대표적인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교섭창구단일화, 보직차별, 승진차별 임금차별등 주요 부당노동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4월경 금속노조 두산모트롤 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2건의 사건 처리에 있어 두산모트롤 피의자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두산모트롤 회사 내에는 기업노조, 3노조, 금속노조 3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수 노조 사업장이다.

 

2012년 기업노조 설립이후 2017년까지 교섭창구단일화에서 당시 소수 노조였던 금속노조 두산모트롤 지회의 개별교섭 요구는 번번히 거부하고, 다수노조인 기업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018년 금속노조 두산모트롤 지회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다수노조로서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회사는 기업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명백히 금속노조 두산모트롤 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이며, 법제도의 남용에 해당된다.

 

또한, 양 노조 조합원들은 모두 현장 기술직이지만, 보직선임에 있어 40여명의 보직자중 기업노조 조합원에게만 반장, 직장, 기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고 있고, 금속노조 두산모트롤 지회 조합원은 0명으로 인사상 불이익취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2015-16년 실시된 직위승진 심사에서는 기업노조 49명 승진, 금속지회는 6명 승진으로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직위승진의 인사상 불이익추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두산모트롤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고용노동부가 두산모트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11월04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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