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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2]한국GM문제, 고용노동부가 해결해야 한다!

한국GM문제, 고용노동부가 해결해야 한다!

 

-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즉각 받아들여야...

- 한국지엠 8,100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 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 2022년 이후 창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력 예상...

- 한국지엠 창원공장만의 문제 아냐...-

 

오늘(12)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책임자인 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장실 점검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지엠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9일에는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해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구속 촉구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한국지엠은 2017년 매출 약11조원에 전국의 1차 협력업체수가 800여개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지엠의 주력은 소형차인데 한국지엠 창원공장 스파크 생산계획은 2022년까지이다. 현재 사측의 생산계획대로라면 2022년이후 창원공장은 폐쇄될 예정이다.

 

창원에서는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만 14개에 8,590여명이 노동자가 있다. 만약 사측의 생산계획대로라면 2022년 이후 창원의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오랜 기간 경차를 생산해 왔다. 한국에서 경차제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식이 사라지는 것은 창원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 지엠에는 8,1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지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해고된 비정규직 64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자행한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비롯한 관계 경영진들을 구속기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행동을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어느 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

 

따라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의 한국지엠에 대한 미온적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8.11.12.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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