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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8]정의당 경남도당 지방의원단 ‘해외연수 규칙’ 제정

정의당 경남도당 지방의원단 해외연수 규칙제정

 

-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명문화

- 당내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명문화 노력해 나갈 것...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12차 운영위원회(104) 회의를 통해 정의당 경남도당 지방의원단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규칙’(이하 의원단 연수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번 의원단 연수규칙은 지난 지방선거당시 정의당의 공식당론이었던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를 명문화 한 것으로 정의당 지방의원들은 해외연수 30일전까지 기초의원은 해당지역위원회 운영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역의원은 도당운영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수 후에는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닌 연수의 목적에 맞는 해외 연수가 되도록 조례 및 규칙 제정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8.10.8.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 첨 부 -

 

정의당 경남도당 지방의원단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 첨 부 -

 

정의당 경남도당 지방의원단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1(목적)

이 규칙은 정의당 경남도당 지방의원단의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정의당 경남도당 소속 지방의원단의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을 목적으로 국외여행시에 한정한다.

일반적인 공무상 국외연수 및 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를 하는 경우

5.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 및 출장하는 경우

6. 기타 의회에서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의한 국외연수 및 출장하는 경우

 

3(승인)

2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30일전까지 기초의원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의 승인을 받고 도당에 보고하며, 광역의원은 도당 운영위에 승인을 받는다. , 긴급한 공무국외 출장등은 해당 당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연수 및 출장의 필요성 및 적합성

2. 연수 및 출장의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3. 연수 및 출장의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3조의1(심사기준)

의원의 국외연수, 출장 심사를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목적 및 필요성

1.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연수,출장을 우선한다.

2. 외유성 국외연수는 가지 않는다.

3. 지역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4. 단순자료수집등 국내에서도 충분히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실시하지 않는다.

목적지

1. 연수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방문지로 제한한다.

2. 연수 목적 이외의 여행지 또는 방문지가 포함 되지 않도록 한다.

기간

1. 초청 또는 요청기관이 요청서에 기재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책정한다.

2. 원칙적으로 왕복소요 기간을 포함하여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가 충분히 설명(사유서등 첨부)되어야 한다.

 

3조의2(의결)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연수 및 출장보고서등)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보고서를 도당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하여 당원 및 일반인에 공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부칙

(시행일)이 규칙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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