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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경남교육 개혁의 신호탄,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자!





경남교육 개혁의 신호탄
,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자!

-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경남학생인권조례 -

 

지난 11,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초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인권의 낙동강 전선이라는 오명을 가진 경남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학교이다. 교사에게 체벌 받는이야기는 아직도 학생들 내에 공공연하다. 학생들은 등교와 동시에 생활부장 선생님과 선도부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한다. 이는 명백한 용의자 취급이다. 교복이 흐트러졌거나, 머리가 길거나, 흰 양말에 무늬가 있거나, 이름표가 제 위치에 있지 않기만 해도 '엎드려뻗쳐와 같은 군대 얼차려를 당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인권 유린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이 필요한 학생인권조례

 

1985년 프랑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의 신체적 존엄, 도덕적 존엄 존중, 개인적 표현의 권리, 집단적 표현의 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었다. 또한 실효성을 위해 모든 항목에 명시된 권리는 교육기관 내에서 적용되었다. 이에 비해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유명무실해진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인권보장위원회가 당사자성을 지니도록 하는 등 구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일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보수 단체들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경남 교육의 발전을 후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앞서 경남교원총연합회가 이번 조례안 내용 중, ‘집회 보장·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대목을 들어 생활교육포기조례안이라 표현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시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권위주의 교육 부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더불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우선이라는 경남교총의 입장은 인권 위에 학력이 자리할 수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이제는 학생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시대가 왔다.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매운 청소년들이 이를 증명한다. 반세기동안 답습해온 일제식 교육의 통제와 억압 방식을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이 교권을 흔드는 것이라는 발상부터 뒤집어야 한다.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하며, 조례 제정이 뒤늦은 만큼 선진화되고 구체적인 법안을 촉구한다.

 

2018.09.19.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진보정당 청년단위 및 청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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