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20180916]인간 존중이 교육이다, 시민 교육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자!

인간 존중이 교육이다, 시민 교육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자!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1,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을 12월께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경남도당과 청년학생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의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학생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경남에 제정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은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체벌이 묵인되고, 생활지도란 명목 하에 두발 및 복장 검열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학생의 자율성과 자유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 교내 주체로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청년학생위원회는 학생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학생다움은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다움으로 완성된다.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학교 문화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을 교육과 선도라는 이름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전에서도 다시금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성교육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시민의 기본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학생 인권 현실을 지적하며 아동권 보장에 대해 몇 차례 권고한 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 인권과 기본권 앞에 학칙이 우선시 될 수 없다. 이에 학생 당사자 중심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설립과, 차별받는 학생 소수자의 권리가 구체화된 조례안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의당 경남도당과 청년학생위원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향후 지역의 제정당, 청년단체들과 함께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생이 학내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8.09.16.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청소년소위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