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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노동민생상담창구 '비상구'상담결과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민생상담창구 비상구상담결과(2017.11 - 2018.1)

 

- 경남도당 비상구 1/4분기 상담 40여건

- 상담내용 노동상담 34(85%), 민생상담 6(15%) 차지.

- 고용형태별 정규직44%, 비정규직 56% 상담

- 간접고용, 계약직등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환경개선 기대 높아

 

정권이 바뀌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의 물꼬가 트이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현장은 70-80년대에 머물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111일 노동민생상담창구 비상구를 출범하고 일상적 노동 및 민생상담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을 경남에서 만들어 나가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정의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 약속하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의당 경남도당 비상구를 통한 상담은 재상담을 제외하고 총4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내용은 크게 노동상담이 85%, 민생상담이 15%를 차지하였다.

 

구체적 상담내용은 민생상담 6건은 기초노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노동상담 34건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가 각각 18%, 부당노동행위(폭언, 휴가등)와 산재관련 상담이 각각 12%, 최저임금과 불법파견이 각각 9%를 차지하였고, 노조설립, 일터 괴롭힘등의 상담내용이 접수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44%, 비정규직이 56%를 차지하였고, 직종별로는 제조업 종사 단순노무자가 5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사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들이 비상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 비상구를 통한 상담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노동환경 개선등에 많은 기대를 걸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향한 목소리들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 현실에 실망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 설립의 의욕을 드러내는 상담자도 있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을 경남에서 만들어 나가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정의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 비상구는 4명의 노무사와 8명의 변호사 그리고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등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상담은 전화 1899-0139(정의당 비상구), 055-267-6467(정의당 경남도당 비상구)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18. 2. 13.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문의 : 박미영 정의당 경남도당 비상구 담당(010-7425-2111)

 

[상담사례]

 

사례 1.

 

경남도내 공공기관에 계약직(1)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초 담당 계장이 해당부서 팀장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전갈이 왔다고 전해 들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가 꾸려졌고 A씨가 맡고 있는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례 2.

 

제조업에 사내하청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B씨의 사측은 20181월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종전 상여금 200% 중에서 100% 기본급 산입을 개별면담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후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투표를 투표용지가 아닌 동의서를 개별로 배포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동의서에 작성, 반대하는 사람은 빈 동의서를 투표함에 넣게 하여 과반이상 찬성이라며 통과시켰다.

 

사례 3.

 

D씨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주 5(매일 11~16) 근무,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토지 영업일을 시작하였다.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1개월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위촉계약서를 통하여 근무조건과 임금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지켜가며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사례 4.

 

제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E씨는 사측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내용을 통보만 했을 뿐 별도의 집단토의 및 합의에 이르러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사례 5.(상담내용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 하여서 각색함)

 

서비스 사업장에 근무하는 F씨는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일상적 괴롭힘을 당해왔다. 평소 대화에서 배제시키기 일쑤였고, 사소한 실수에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무안을 주거나 경위서를 작성케 하였으며 대놓고 이직을 종용받기도 하였다.

 

고충상담 끝에 부서를 이동하였으나 이전 상사의 악의적인 의견이 소문처럼 퍼져 지금 부서에서도 곤혹을 겪고 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 속에서 근무시간마다 위축이 되고 좌절감을 겪고 있다.

 

사례 6.

 

G씨는 지입차주로 00물류와 계약을 맺고 부산과 양산을 오가며 일을 해왔다. 지난해 11월말에 20171231일까지만 일하라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일자리 구할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큰돈을 들여 차도 샀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으니 갑자기 차를 팔수도 없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막막하다.

 

사례 7.

 

H씨는 사내하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원청 부도설이 나돌면서 짧은 휴업들도 몇 번 있었다. 휴업수당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월 급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원청이 부도가 나면 우리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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