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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밀양 송전탑 판결, 재판부의 2차 폭력이다.

 

지난 달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검찰은 주민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선고공판이 종료된 15일  창원 지방법원 이준민 판사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 18명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합법적인 사업을 막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들어 정당하기 어렵다며, 또한 주민들이 집단논리에 빠져있다고 판결서에서 밝혔다. 판결에 대해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재판부의 2차 폭력에 참담한 심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재판부에게 정부, 한전, 검찰의 폭력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를 촉구한다.

 

부당한 국책 사업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공권력의 고통을 받고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우선은 그의 입장에 서서 보호하는 균형잡힌 판결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서있는 이들의 폭력이 폭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양형이 아니라 무죄를 판결해야 마땅한 것이다.

 

한편, 올해 여름엔 전력 공급 문제, 블랙 아웃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전력 수급을 위한 원전 건설 주장은 무의미해졌으며 합법적 정책이란 말은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정부가 76만 5천볼트 송전선이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데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맺은 원전 수출계약과 관련이 있음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관피아, 원피아의 이익에 동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킨 당사자, 즉 불도저는 누구였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재판부가 언급한 일련의 비용들은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독선적 정책의 비용임을 깨닫길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밀양 주민들의 삶을 짓밟는 판결을 규탄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원전 밀어 붙이기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며 밀양 주민들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17일

정의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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