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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혐오에 편승하는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안 규탄한다!


 

  최근 트랜스젠더 가시화에 반대하는 혐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재상정 하려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가 추구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꼴이다.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조 제1호 중 ‘성평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생물학적’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점이다. 현행 조례는 성평등 기준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성별을 포괄하고 인정하는 움직임으로써 진정한 ‘성평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생물학적’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조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정 성별을 제외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본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성평등인지 의문스럽게 만들 뿐이다.


  둘째, 본 개정안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를 선도하는 조직인 교회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 정의된 ‘사용자’에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등의 시설'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사용자가 조례에 따라 행해야 할 적극적 조치,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에서 사용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특정 세력 봐주기, 조례의 실효성 하락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시도하려는 조례 개정은 사실상 폐지안에 더 가깝다.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조직과 집단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 또한 차별 시정 등에 있어 특정 세력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 수도 없다. 도 내 모든 기관에 해당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2020년을 맞이한 우리는 사회가 더 평등한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 몇몇 개인의 용기로 우리 사회는 그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지는 듯 했지만, 반대하는 바람은 더 세차게 불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움직임을 방치할 수 없다. 정치권을 혐오의 논쟁으로 물들이는 시도도 바라만 볼 수 없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오래된 혐오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02월 14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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