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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 한동대학교 부당징계 무효소송 판결에 부쳐 -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 한동대학교 학생 석 모 씨에게 대학 당국이 내린 무기정학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이는 대학 측의 비이상적 혐오행동에 제동을 건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
 

 석 모 씨는 지난 2017년 페미니즘 강의를 열어 학교 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강연회가 학교의 ‘허락 없이’ 개최되었고, ‘페미니즘’ 강연이 ‘건학 이념에 위배’된다”했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성적 지향이 아웃팅되는 일도 있었다.
 

 한동대 측은 건학이념을 이유로 학내 구성원과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적극적인 혐오 행동을 자행해 왔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부정한 것이다. 이는 페미니즘과 성적 지향 관련 담론이 다른 대학에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 국제적으로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는 혐오를 용납 하지 않는 사회임이 분명해졌다. 아무리 건학이념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징계 무효판결은 상식적인 일이며, 혐오를 고집하는 한동대학교에 큰 일침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석 모 씨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한동대학교 측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부당징계 철회와 해당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01월 30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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