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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 퀴어도 당당한 주권자로!
-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선거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국회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부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투표 가능 연령은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아졌다. 이로써 이 나라의 주권자이면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일부 개방되었다. 청소년을 무시하고 광장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던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매우 뜻깊다. 

더욱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투표권을 획득하게 된 청소년 퀴어들이 늘어났다. 여러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던 청소년 퀴어들에게 국회와 사회는 각종 혐오발언으로 존재를 부정하고  상처만 줬을 뿐이다. 

이제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다. 청소년 퀴어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로 나서 혐오국회를 무지개국회로 만들 권한을 가지게 됐다. 나라의 미래라고 부르기만 하고 미래를 만들 아무 권한도 주지않은 기성세대들이 대변하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청소년 퀴어의 주권자됨을 축하하며 환영의 말을 전한다. 청소년 퀴어들이 현재와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 길을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8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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