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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논평] 인권에 나중은 없고, 군형법 92조의 6은 폐지되어야 한다

인권에 나중은 없고, 군형법 92조의 6은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될 후보자의 말은 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기에 많은 이들이 후보자의 입에 주목했다. 하지만 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무능과 후보자를 흔든 검찰에 의해 정책 토론의 장이 될 수 없었고 참담하게 막을 내렸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대목은 이것이 아니었다. 박지원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게 몇몇 목사가 물어보라고 시켰다며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 물었고, 군형법 92조의 6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 사안이 아니지만 동성혼은 아직 이르다”라고 답했고,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서는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단계적 확장을 이야기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조국 후보자에게 성소수자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와 같은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혼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르다고 한다면 이는 기본권 침해를 막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과 같다. 

 또한 군형법 92조의 6은 합의된 성관계를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법이다. 군대 내 합의된 이성간의 성관계는 징계처분에 그치지만 군형법 92조의 6에 의해 동성간의 성관계는 형사처벌하는 이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시절 해당 조항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군 내에서 동성애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은 후보자의 인권의식이 오히려 퇴보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후보자의 이와 같은 답변은 군형법 92조의 6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올라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기에 성소수자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대선 정국에서 존재를 부정당했던 성소수자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남겼다. 또 개혁의 적임자라는 후보자에게 바닥을 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강령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후보자가 개혁의 적임자로서 나선다면 그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 누구나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성소수자 인권에 나중은 없기에 동성혼 법제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당장 필요하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처벌하는 법인 군형법 92조의 6은 세분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후보자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이 많은 우려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는 이 열망에 부응하기 인권을 후퇴시키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성소수자 인권을 볼모로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보수 세력들의 혐오 폭력을 규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7일 

정의당 광역시도당 성소수자위원장 및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당원 38인

광주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정욱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김한올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전숙경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임신규
충남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임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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