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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지사 이재명과 대선후보 이재명은 다른 사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최고임금 제한 법인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삼성전자 몰락법’, ‘시진핑 미소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정의당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판 살찐고양이 조례(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집행부에서 반대나 우려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당시 집행부의 수장은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였다.

 

살찐고양이법은 초고액연봉자들의 보수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 더 받으려면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라는 것, 대한민국의 과실, 기업의 과실을 시민, 직원들과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다수의 광역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공공부문의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해서가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에서였고, 이재명 당시 지사도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며,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 해소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살찐고양이법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소신 없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살찐고양이법을 평가절하하고 선거를 위해 친재벌 행보를 보인 이재명 후보의 이번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후보의 소득불평등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을 국민 여러분 앞에 제시하길 바란다.

 

 

 

 

2022216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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