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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어떠한 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먼저 일 수 없다.

 

  1019, 어제 경기도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퇴근을 하지 못했다. 49세와 50, 한 가정의 가장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 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깊이 3~4m 아래로 매몰되어 노동자 한 분이 숨졌다. 남양주시 조안면에서는 건물 철거를 위한 배관 차단 작업 중 LPG 가스 분출 사고로 다른 한 분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

 

언론에 나온 토사가 무너진 현장 사진을 보면 흙막이 가시설이 없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보호장치도 없었다. 가스분출 사고는 배수관 공사와 건물철거를 위한 배관 차단 작업을 앞두고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했다. 어떠한 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먼저 일 수 없다.

 

두 사고를 보면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절실하다. 노동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무시됐던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장치다.

 

이런 면에서 지난주 경기도의회 346회 임시회에서 송치용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며 상임위 심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로 미뤄진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스럽다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는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권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1020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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