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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촉구


▲ 이혜원 경기도의원(정의당,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오늘(5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의 병원비 중 환자 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이 넘을 때, 나머지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이혜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아동 발병 이후 부모의 실직과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가정이 51.4%라고 꼬집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반년 간 약 1,465억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이와 비교해 병원비 상한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 간 약 1,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현 의지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향후 도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형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제안하고, 도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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