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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거부 관련


 

[1] “톨게이트 징수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보름도 안 지났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던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수납업무가 아닌 환경정비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해고자들에게는 ‘자회사 전환’ 카드를 꺼내들었다.

[2] 자회사 전환은 또 다른 용역회사로의 소속 전환에 다름 아니며 업무를 변경해 직접고용을 하고자 했다면, 법정다툼 전에 의사를 물었어야 했다. 정부가 8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도로공사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3]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는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의 완전한 직접고용을 도로공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보름달은 평등하게 밤하늘을 비춘다. 투쟁 현장의 노동자들이 평등한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정화)

참여댓글 (1)
  • sks2070
    2019.09.11 16:57:25
    고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