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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적폐 청산의 빗장이 열렸다. 다음은 전교조 합법화이다.

 

어제(13)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국민이 고대하던 MBC 정상화의 빗장이 열렸다. 언론적폐 청산의 신호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벌어졌던 온갖 적폐에 대해 청산의 신호탄들이 올라가고 있다. 위대한 촛불시민과 그로 인한 정권교체, 문재인 정부의 힘이다.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는 안도와 희망도 있지만,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적폐에 의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바심과 분노도 여전할 수밖에 없다.

 

다음 적폐청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다. 전교조 6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법상 노조 아님통보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조합원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다면 이를 보호해야 하는 노조의 마땅한 책무를 탄압의 빌미로 삼았다.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24일 연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노동부가 통보 자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합법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다시 판단해 볼 소지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 자체가 노동부 소관이어서 합법화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해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4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또한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해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임해야 한다.

 

교육 적폐청산의 시작은 전교조 합법화이다.

 

 

 

 

 

20171114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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