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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촛불집회 유죄판결, 시대착오적인 사법부를 규탄한다!

촛불집회 유죄판결, 시대착오적인 사법부를 규탄한다!

 

 

2008년 한국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촛불로 뜨거웠다.

바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오늘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또다시 촛불을 들고 있다.

국민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의 위대한 권리를 유죄로 판결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피의자가 된 정의당 박원석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서울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일반교통방해의 일부를 유죄로 판결하며,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2008년에는 야간집회가 금지였고 당연히 집회신고가 불가능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금지 위헌심판이 내려졌고, 검찰은 부랴부랴 야간집회에서 야간집회 미신고로 기소를 변경했다.

야간집회 신고가 불가능했음에도 야간집회 신고를 안한 것이 유죄라는 것이다.

 

일반교통방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측과의 협의와 협조 하에 도로를 통제하고 진행한 집회와 행진이 유죄라면,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촛불도 모두 범법행위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촛불집회를 유죄 판결한 시대착오적인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며, 위대한 국민의 촛불과 함께 할 것이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무죄임을 밝히기 위해, 즉시 항소할 것임도 밝힌다.

 

2017년 2월 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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