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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일보] 문현수의원 시정질문, 시장은 뉴타원 직권해제 요청해야
본회의장 방청석 가득 메운 뉴타운 주민들
문현수 의원 시정 질문, 10구역 소송 목적이 승소냐 패소냐...시장은 뉴타운 직권해제 요청해야
 
2014-02-23 오후 5:24:11 김지철 기자   jichulkim@nate.com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뉴타운 주민들로 본회의장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문현수 의원은 도정법이 제시하는 도지사 직권해제 요건이 충족된다며 시장은 직권해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문현수 의원은 21일(금) 뉴타운과 관련된 시정 질문에 나섰다. 최근 총회를 앞둔 1구역에서 후라이팬이 선물로 나돌면서 서면동의에 대한 댓가라는 반대 주민들의 주장으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이날 뉴타운 주민은 선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진 후라이팬을 들고 본회의장에 왔고, 주민들로부터 넘겨받은 문 의원은 후라이팬을 꺼내보이며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뉴타운 지역의 금품과 향응 제공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광명시가 각 조합과 추진위 등에 위법사실 적발시 행정조치에 관한 공문을 보내도 쉽사리 가라않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비에 전가돼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으로 이어지지만 주민들은 서류한장 써주면 된다는 OS요원들의 무차별 공세를 피하긴 쉽지 않다.

또 10구역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국·공유지를 동의자로 보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월 17일 광명시가 패소했다. 문 의원은 “2심 법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 있었어도 패소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에서 광명시는 승소가 목적이냐, 패소가 목적이냐”며 따져물었다.

문 의원은 “난관에 빠진 뉴타운 구역의 사업청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권 해제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너무 낮아 주민 부담이 과도하거나 구역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도정법은 도지사 등이 직권 해제 규정을 명시, 광명시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시는 “반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하여 임의로 해산할 경우 권리를 침해하게 됨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답변을 내놓으며, “경기도가 매몰비용 보조 근거 조례를 개정하고 후속 조치로 직권해제와 관련한 세부기준이 결정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구역 소송에 대해서 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으로 시가 의지를 갖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문 의원은 부산감천마을을 예로 들며, “마을의 특색과 장점을 살리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성공사례로 소개,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마을의 원형을 살리는 일종의 마을 재생 대안개발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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