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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호일보] 이상성 의원 조례, 공무원 성폭력/성희롱 뿌리 뽑는다

 

경기도의회는 이상성(정·고양6)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강제조항을 뒀다. 위원회는 인권단체와 변호사·교수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위원회는 도내 모든 공무원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피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면 즉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결정을 하도록 했다.

처분은 기각, 화해, 징계, 사법처리로 나눠 결정하도록 했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처분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구제위원회는 가해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징계 이상의 처분결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가해자의 신분을 밝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해를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2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임시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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