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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민신문] 문현수의원 "동굴카페, '식품위생법'위반, 범칙금 부과해야'
동굴카페,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
문현수 의원, 불법 행위 사업자에게 범칙금 부과해야
 
2013년 11월 28일 (목) 07:07:14 김춘승 기자  okdm@naver.com
 

 

   
 

 

시는 지난 9월 12일자 광명소식지 6면, 5개 기사를 모두 ‘가학폐광산’으로 채웠다. 하단 마지막 기사 제목은 ‘자원회수시설에 광명동굴카페 문 열어’이다. 

27일 문현수 의원은 도시환경국 산하 자원순환과 행정감사에서 동굴카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동굴카페 사업자등록증에 ‘편의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떤 물품을 파느냐”고 물었다. 시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생수와 일부 커피 종류를 판매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동굴카페에서 바리스타를 채용해서 커피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 캔 커피나 종이컵에 담긴 일회용 커피를 판매한다면 ‘편의점’이지만, 커피 등의 음식을 제조해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며 카페 운영이 불법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여름철에만 매출이 높고, 9월 이후에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판매물품을 애초에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납품하다가 수지가 맞지 않아서 개인업자에 납품을 부탁했다”며, “냉장고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면 적자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질책했다. 

담당 과장은 “여름에 많은 동굴 방문객이 소각장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식음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그래서 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카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가 자원회수시설 운영자(동부건설)에게 계약 체결한 위탁처리내용(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계약서 제3조)에서 벗어난 사무를 제의한 것이다. 동굴카페는 자원회수시설 홍보동 2층에 설치했다.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시설로 동부건설이 위탁받아, 지난 7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설의 위탁처리내용은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와 소각열의 생산 및 판매이다. 

문 의원은 “시는 자원회수시설 내 카페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자원회수운영관리’ 제6조라고 서면 제출했다. 해당 6조는 위탁규정이지 카페 설치에 관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시환경국 안병모 국장은 “커피 제조, 판매에 대해선 몰랐다. 식품위생법상 위법 행위이면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명백한 불법이다. 해당 사업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http://www.km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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