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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유미경 의원 "조재현, 업무추진비 이중 취득"
[경인방송 - 유진상 기자 dharma@itvfm.co.kr]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과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 이중 직책을 가지고 있는 조재현씨의 업무추진비 이중취득 문제가 경기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미경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개인에게 이중으로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영상위원장직은 근로계약서나 보수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급여와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 또한 도민의 혈세인데 환수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조재현 이사장은 2009년 1월부터 경기 영상위원회 위원장직을, 2010년 8월부턴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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