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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본회의 통과!
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본회의 통과!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소득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과 경기도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모든 지자체로 확산되고,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더 이상의 소득 불평등과 격차는 안 된다는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심상정 의원의 ‘살찐 고양이 법’ 논의에도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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