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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광주위원회 지역위원장 선출 공고

 

1. 선출 단위

- 1인의 지역위원장

 

2. 선출방법

1) 하남광주 지역위원장

당원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을 묻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제15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1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선거명부작성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회이상 당비를 납부한자

 

 

 

 

제16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5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2조)

-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 전일을 기준으로 하남광주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23조, 24조)

- 하남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지역위게시판에 선거인명부를 공고한다.

- 하남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투표종료 전까지 구제할 수 있다

 

7. 후보등록및 기호추첨

-후보등록은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하남광주지역위 당게시판에 ‘출마의 변’과 ‘공약’을 게시하고 5인 이상의 댓글추천으로 후보자격을 부여한다.

-기간 3일간

-등록 마지막 날에 기호 추첨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는 후보자발송 5회, E-mail은 선관위 위탁발송 2회로 제한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 투표기간 : 2013년 10월 7일 – 2013년 10월 13일

①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3년 10월 7일 오

11. 투표

 

전9시부터 10월 11일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10월 13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로 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장소

-지역위원회 창립대회장소내

 

12. 개표

- 10월13일 : 현장투표 개표와 온라인 개표 값을 함께 발표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9/21(토)

- 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 9/23(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23(월)~9/24(화)

- 선거인명부 확정 : 9/25(수)

- 후보등록 : 9/26(목)~9/28(토)

- 선거운동 : 9/29(일)~10/6(일)

- 당원투표 : 온라인투표 10/7(월)~10/11(금)

현장투표 10/13

 

 

2013년 9월 21일

하남광주시 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박상보

참여댓글 (1)
  • 가물거리다
    2013.09.23 09:27:12
    2013년 9월 21일 하남광주 홈피에 공고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