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전문개정 2016.11.26.]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연 1회 이상 대표단, 상무위원, 선출직 공직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상근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예방교육(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포함)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03.20.>
2) 2023년 교육 주제 및 운영
① 교육주제
- 젠더폭력 2차 피해 예방
③ 교육내용
- 젠더폭력 2차 피해의 개념과 사례, 해결을 위한 방안 (외부강사)
③ 교육운영
- 오프라인 교육 2회
- 줌교육(과제제출 포함) 2회
④ 교육대상
- 2021년 3월 20일 전국위원회 당규개정에 따라
- 대표단, 상무위원, 선출직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상근당직자는 년 1회의 2시간 이상의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23년 젠더폭력에방교육 일정]
1회 12/9일(토) 10:00 ~ 12:00 (대면/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2회 12/15(금) 19:00 ~ 21:00 (줌교육)
3회 12/17(일) 오전 10:00 ~ 12:00 (대면 /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4회 12/23(토) 11:00 ~ 1:00 (줌교육)
※ 교육 미이수자는 당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교육 이수시 회복됩니다.
※ 궁금증이나 의견은 젠더폭력대응센터 (박지아 센터장)
※ 교육 이수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당 조직부장 (유준현 070-7816-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