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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경기220517-01) 결정문 공지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경기20517-01 제소건

- 제 소 인 : ○○○(▲▲▲당)

- 피제소인 : □□□(▽▽▽당)

- 배정일시 : 2022년 5월 17일

- 심의종결 : 2022년 8월 13일

- 결정선고 : 2022년 8월 26일


 

■ 주문

- 피제소인을 당원권 정지 3년에 처한다.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한다.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하고,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교육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본인이 섭외하고 교육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젠더폭력대응센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2년 8월 26일

 

경기도당 당기위원장 심 용 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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